수협중앙회(할당관세) 공고번호 제2024-6호
해양수산부 소관품목(냉동고등어) 할당관세 적용
실수요자 추천 공고 (4차)
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4-88호(2024.01.19)에 따라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적용 추천계획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
품 목
HS번호
규격 등
물량(kg)
용 도
신청 자격
양허관세
(%)
냉동고등어
0303-54-0000
(스콤버 스콤브루스․
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
․
스콤버 자포니쿠스)
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
6,930,830
일반내수용
실수요업체, 수입업체
0
2. 신청 기한 : 2024.4.22(월)∼2024.4.30(화)(9일)
* 추천기간 내 신청 및 추천은 1회만 인정
◦ 추천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및 배정
◦ 4차 추천서 발급예정일 : 2024.5.3(금)
3. 추천 조건
◦ 2024년 5월 3일부터 2024년 6월 17일까지 수입·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되며,
2024년 6월 18일 이후에 수입·신고되는 물품은 적용되지 않음
◦ 제4조 제1항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물량의 일부만 배정할 수 있음
4. 신청단위 : kg (소수점 이하 버림)
◦ 신청자별 배정물량 2,000,000kg 한도
5. 추천배제
◦ 추천배제 대상
「냉동고등어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제9조」
제9조(추천배제)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서 발급 공고 이후 3회에 거쳐 할당관세 추천대상에서 배제한다.
1. 제7조 수입통관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자
2. 제8조 시장공급계획을 미준수한 자
3. 제8조 판매실적 증빙 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자
4. 기타 할당관세 추천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
◦ 할당관세 신청자의 대표자, 주소지, 사업자등록번호, 전화번호 중 중복신청 항목이 있을 경우, 중복 신청업체 모두 추천불가
6. 신청 방법 : 전자우편 접수
◦ 전자우편주소 : etax086@suhyup.co.kr(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비축사업팀)
-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므로, 신청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,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추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추천이 불가하며, 이로 인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음
- 전자우편 접수 시 “7. 신청서류” 순서로 1개의 PDF화일로 작성하여 제출 (단,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 등은 접수에서 제외함)
-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내역은 엑셀파일로 제출
- 신청서류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(02-2240-0167)으로 정상 접수 여부 확인 바람
7. 신청서류
◦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.
◦ 시장 공급계획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.
◦ 선하증권(B/L) 사본 1부.
◦ 송장(invoice) 및 포장명세서(P/L, Packing List) 사본 각 1부.
◦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(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) 1부.
◦ 영업신고증 사본 1부.
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◦ 인감증명서 1부(단, 별도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).
◦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1> 1부.
◦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및 협조 동의서 붙임2> 1부.
◦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 내역(excel)
※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8. 유의사항
◦ 추천서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45일까지이며 초과할 수 없음
◦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통관 후 5일 이내에 (본회 근무일 기준) 수입신고필증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냉동고등어 할당관세 발급공고 이후 3회에 거쳐 추천에서 배제함
◦ 시장공급기한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0일이내이며, 시장공급 후 “별첨 할당관세 적용 냉동고등어 시장공급 실적 보고(양식)”을 작성하여 실적을 증빙할 수